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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8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 을 출신 민주당 최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원경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법 통과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판단에 따른 입법자율권이 검찰에 의해 입법로비로 매도당하고 국회의 존립 근거마저도 무시당하는 상황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청원경찰법개정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서: 83
청원경찰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서: 85
구체적으로는?

순서: 87
청원경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순서: 89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들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설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진압, 경비 활동, 교통단속, 기타 공공질서 유지 등 경찰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리, 경찰과 같은 공무원입니까?

순서: 91
아닙니다.

순서: 93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순서: 95
당초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임무에 맞게 국가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신분이 폐지되면서 이들은 지금까지 고용기관과 고용 계약을 맺는 일반근로자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무와 책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고 엄중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 어느 것 하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면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40년 가까이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기는커녕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했습니다. 청원경찰들의 이번 법 개정 전까지는 입직부터 퇴직까지 근무기간과는 관계없이 순경에 준하여 단일직급으로 봉급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법 개정 전 청원경찰 1호봉의 봉급액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89만 52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청원경찰이 29년간 근무해도 임금이 198만 2500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평균 임금 23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가 이어진 배경에는 정부와 국회의 방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담당 업무와 신분의 괴리, 불합리하게 낮은 급여, 근속 여부와 관계없는 단일직급 이런 청원경찰들의 열악한 환경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보아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본 의원이 2009년 4월 14일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39명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원경찰들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재직기간 15년 이상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의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보수에 준하도록 상향 조정해서 평균 6, 7만 원 정도 인상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에 따라서 공무원 각계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따라서 정년을 경찰과 마찬가지로 60세로 연장한 것입니...

순서: 97
이 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시대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법률입니다.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워 주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밀실에서 적당히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소수자이자 약자인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은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법은 내용에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청원경찰은 물론 법조계 및 경찰청의 견해를 청취하는 등 개정과 관련한 공론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182명 출석 중 찬성 178명, 기권 4명으로 단 1명의 반대도 없이 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청원경찰들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도 의원들이 소액후원금이어서 대부분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이를 대가성 있는 것으로 몰아간다면 의원들의 입법권은 여지없이 침해되는 것이고 국회의 존립 근거마저 흔드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찬성하신 의원 중 청원경찰들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할 때 그분들이 그러면 대가를 받고 찬성을 하신 겁니까? 총리,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죄가 됩니까? 정당한 일을 하고도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몰아가면 힘없는 약자들은 어디에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총리께 한번 묻겠습니다. 법안 발의를 대표발의를 했든, 발의에 서명하고 또는 추진하고 찬성하고 했는데 나중에 청원경찰의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이것이 지금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보실 적에?

순서: 99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했느냐 또는 언제 알았느냐 또는 이것이 알선과 관련된 것이냐 하는 그런 법리상의 문제는 또 따질 일이로되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것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처럼, 뇌물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의원들로서는 얼마나 정치적으로 인격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 101
이게 지금,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것도 상식적으로 볼 적에 법안 발의를 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했는데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찰이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온당하냐, 법률 전문가로서의 총리께 묻는 것입니다.

순서: 103
명분 있고 정당한 입법을 하면서 그 대가로 후원을 해 달라고 할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힘없는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 준 것이 고마워서 다시 돌려받는 10만 원짜리 소액후원금을 했을지언정 자신들이 후원 좀 할 테니까 이런 법 좀 만들어 달라면서 사전에 거래하듯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원경찰과 관련 의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해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원경찰법 개정은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불합리한 특혜나 편법적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제도와 대규모사업을 다루는 것 못지않게 사회 곳곳을 두루 살펴 챙기고 배려하는 것 또한 국회의원의 소중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경찰법 개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범죄행위인양 몰고 가게 되면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위축되고 국회와 국민은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처럼 무소불위의 검찰권의 행사가 민주주의의 작동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05
청목회가 무슨 약칭인지 아시지요?

순서: 107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약칭입니다.

순서: 109
지금 청목회가 난타 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1만여 청원경찰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숨죽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망신 주고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힘없는 약자들의 모임을 검은 돈을 만들어서 불법 로비나 하는 집단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엄연히 후원금을 낼 수 있는데 왜 이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으로 몰고 갑니까?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 사회의 검찰상입니까? 총리, 지금 10만 원 소액후원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서: 111
청원경찰 후원 할 수 있는 것은 아시지요?

순서: 113
청원경찰도 후원금 낼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순서: 115
청원경찰도 이 10만 원 소액의 후원금을 낸 것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액 후원제도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파나 국회의원에게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소액 후원에 참여하실 때는 대상 정당 및 정치인의 이념과 활동, 이런 것을 평가한 후 후원하는 것이고 이러한 뜻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총리,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순서: 117
예, 들어가십시오. 검찰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선관위에 보고까지 마친 소액후원금마저도 입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별반 나아진 것 없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청원경찰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 무슨 정경유착이고 부정부패입니까? 헌법과 법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게 맡겨 주신 소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7대 국회에서 본 의원이 하위직 경찰관들의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이번 청원경찰법 개정안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 국회가 직시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비롯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202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을 출신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다행히도 며칠 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태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는 역사 왜곡과 영토 침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라크에 파병돼 있는 자이툰 부대의 계속 주둔 내지는 철수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우리의 안보나 경제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극심한 청년 실업과 실직자의 증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체납자 증가와 가계 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 열풍의 지속, 빈부 격차와 교육 격차의 악순환에 따른 빈곤의 대물림, 한마디로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민생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0%대입니다. 이런 지지로는 어떤 정책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