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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요구사항 중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부지 변경이 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등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국회법 제127조의2는 감사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를 보면 지자체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 감찰 대상입니다. 국회에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의결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행안위 제안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의 기초자치단체 전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환노위 제안으로 경주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제안하는 이유는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법행위가 드러났고 아직 밝히지 못한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서울시 사업들의 공통점은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밀어붙이는 한강 개발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시장이 치적을 남기려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법과 절차를 어기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SH공사가 출자한 리버버스 사업자가 위법적으로 해양수산부가 민간에 지급하는 국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특정 업체를 위한 입찰요건 사전 모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도 오세훈 시장의 한강 개발 욕심에 희생됐습니다. 당초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정상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