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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鄭寅鳳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어선법중개정법률안, 수로업무법중개정법률안, 도선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들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11월 15일 제225회국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1월 23일 제225회국회 제1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시‧도지사의 사무인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및 어선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지사의 사무인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재도 시‧도지사의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수행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다 하더라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허가 및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선등록건수가 남발될 우려는 없다고 보아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어선등록말소 신청기간을 종전의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어선등록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일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어선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로업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통일성을 기하고 해양지명에 관련된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지명의 제정‧연구 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