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7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2년 6월 15일 민의원의원 전형산

순서: 9
이 높은 자리를 빌려서 선배님 앞에 인사를 올리겠읍니다. 지난 6월 5일 인제지구 재선거에 있어서 여러 선배님의 덕택으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전형산이올시다. 앞으로 여러 선배님의 지도를 받들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사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서하오니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계시기를 바라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합니다. 1. 미이터협약 개요 2. 미이터협약 목 차 1. 미이터법의 국제적 통일과 그 완성을 위하여 1875년 5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된 협약 및 동 협약 부속규칙의 수정에 관하여 1921년 10월 6일 프랑스 세블에서 서명된 협약 6 2. 미이터협약 7 3. 미이터협약 부속규칙 8 1. 미이터법의 국제적 통일과 그 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875년 5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된 협약 및 동 협약 부속규칙의 수정에 관하여 1921년 10월 6일 프랑스 세블에서 서명된 국제협약 독일 알젠틴공화국 오스트리아 벨지움 불가리아 카나다 치리 덴마아크 스페인 아메리카합중국 휜랜드 푸랑스 그레이트부리텐 항가리 이타리 일본 멕시코 노르웨 페루 폴추갈 루마니아 세브-크로아트-스로베느국 샤이암 스웨덴 스위스 및 우루과이 간에 체결된 미이터법의 국제적 통일과 그 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875년 5월 20일에 파리에서 서명된 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규칙의 수정에 관한 국제협약 전기 제국 정부의 하 기명 전권위원은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875년 5월 20일의 협약 제7조 및 제8조는 다음의 규정으로 이를 대치한다. 제2조 1875년 5월 20일의 협약 부속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는 다음의 규정으로 이를 대치한다. 제3조 어느 국가도 그 가입을 프랑스정부에 통고하고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프랑스정부는 이를 모든 체결국 및 만국도량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고한다. 1875년 5월 20일의 협약에 대한 신가입은 동시에 이 협약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