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번 표시)
순서: 17
이번 국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이 내각책임제개헌안 이것을 기어이 통과시킬 그날이 목첩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도 수차에 걸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를 해 주기를 요망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도 이번 이 질문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요점만을 들어서 위원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법 제10조 피선거권자의 연령 민의원의원에 있어서는 현행법이나 개정하고저 하는 법이 똑같이 만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참의원의원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만 3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대폭 삭감해 가지고 만 30세 이상으로 수정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말씀하시기를 참의원의원이라 하는 것은 마치 보건대 노인층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의미하에서 35세를 30세로 대폭 삭감했다 감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30세가 청장년이라 할 것 같으면 35세도 청장년일 것입니다. 50세나 60세라 할 것 같으면 모르거니와 30세나 35세에 불과 다섯 살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이것을 35세는 노년의 취급을 받는다 30세는 청장년의 취급을 받는다 하는 요러한 말씀으로서는 도저히 본 의원이나 전 국민이 납득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차라리 35세 현행법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다시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30세나 35세는 별 차이가 없는 것같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등한 사람이라고 볼 때에 30세 사람과 35세의 사람은 다섯 해를 35세 되는 사람이 더 그 지방에서 인식이 크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노년이니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