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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4,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와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주무관청에서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재단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내용들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14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밤바다가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 전남 여수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는데요, 대개 다 대조국 질문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 보좌관들이 이렇게 읽을거리를 많이씩 줬는데 뭘 해야 될까 저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법무부를 대표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왜 정회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서: 516
아까 주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장관의 답변이 아마도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전부터,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 일체 보고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서: 518
그런데 주광덕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장관과 가족들 간만의 통화가 아니라 현장에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팀원, 그게 검사인지 수사관인지 모르겠으나 통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 답변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서: 520
지금도 장관님의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 522
예,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순서: 524
그렇지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잘못돼 있다는 것은 지금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지요?

순서: 526
장관께서 그 전화를 담당자를 바꿔 주라고 해서 전화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배우자께서 전화를 장관한테 바꿔 준 겁니까?

순서: 528
그 수사관이 전화를 받은 상황이 장관께서 배우자에게 담당자를 전화를 바꿔 달라 해서 바꿔 줬다고 한다면 여러 논란이 있겠으나 장관께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수사 개입으로 비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배우자께서 경황 중에 담당자를 바꿔 줬다고 한다면 그건 장관의 책임은 아니겠으나 배우자의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요.

순서: 530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장관, 동양대 총장과 관련해서 통화되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순서: 532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언론을 보고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아, 이분이 장관을 아직 못 해 봐서 좀 경험이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전화가 적절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뒤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서: 534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넘겼는데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큰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순서: 536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장관에 취임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 538
장관이 챙겨야 될 사람이 배우자만 있다면야 이번 한 번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장관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으나 하시는 동안에 친인척이라든지 친분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장관에게 ‘이러이러한 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이러해 곤궁하니 좀 처리해 달라’ 전화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순서: 540
그렇습니다. 안 받는 게 정석이었을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2000명의 검사들이 바라는 것이고 검찰의, 검사의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가져야 될 태도일 거라고 봅니다. 장관께서 혹시 지금이라도, 아까 주광덕 의원님께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장관이 했던 그러한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순서: 542
대한민국 검사들이 법무부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배우자 자격이나 어느 사람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격의 처신보다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처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 544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검사들이 아까 답변했던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보고 그 답변이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한번 유념히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도 그와 같은 질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적절하지 못한 통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순서: 546
법무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론이 양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그만둬라’ 이런 말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서: 548
그 반대편에서는 ‘조국, 끝까지 남아서 검찰 개혁해라’라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순서: 550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 달라고 바라고 있는 겁니까? 검찰 개혁, 말로만 검찰 개혁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