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2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1, 1-20번 표시)

순서: 46
예, 금년 12월 말로 끝납니다.

순서: 48
이 전임자 급여금지는 기본적인 노동법의 원칙이 노동조합 활동을 풀타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하나의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유보해 왔습니다만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대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50
그건 가능여부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순서: 52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노동조합 활동을 풀타임으로 하는 게 되는데 실제로 가령 영세사업장의 경우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 봐도 노동조합 활동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20시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노동조합 활동을 근무를 하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노동조합 간부라고 해서 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법에서도 필요한 단체교섭을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시간을 위해서 말하자면 타임 오프라고 그럽니다마는 근무로서 유급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조합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것이지 완전히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순서: 54
예, 물론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순서: 56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고정관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영세한 100인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업도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무실 하나를 독립적으로 구멍가게처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제 앞으로 소위 복수노동조합이라는 말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뜻하는데 그 영세 노동조합들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나 산업별로 좀 더 큰 조직으로 연합해서 하면 훨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업장에 무조건 노동조합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개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그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부로서는 결코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약화되거나 이런 것은 바라지 않고요, 노동조합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전임자 급여와 별개로 노동조합을 육성하는 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서: 728
제가 질문을 잘 못 이해했습니다. 뒷부분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순서: 730
물론 어렵겠지요.

순서: 732
그리고 또 저희 노동부로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도와드리기는 기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 734
그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기 실업자로, 만일 구직 등록한 후에 가령 6개월 이상된 여성가장이라든가 실직 고령자에게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다면 최고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점포를 무담보․무보증으로 최장 6년간 저리로 지원하는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저희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업을 위한 그런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취약한 분들을 채용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창업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순서: 736
예, 물론입니다.

순서: 738
글쎄요, 제가 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가정적인 불화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인생에 대한 비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서: 740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고용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현실에서 그 부분을 바로 그냥 다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를 하고 그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특히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 일자리를 더 나은 데로 옮겨가기 위한 훈련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취약 여성분들을 위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 742
예.

순서: 744
예, 감사합니다.

순서: 792
예, 봤습니다.

순서: 794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POSCO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고용을 위한 표준사업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종업원 226명 중에서 97명, 42%가 여러 경우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한 200개가 넘는 기업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4개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 그런 POSCO의 아주 좋은 기업의 사례가 많은 기업들에게 실제로 방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POSCO에서 볼 수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크게 우리나라에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 앞으로 더 확대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서: 796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 798
그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다만 사회적 기업이 될 경우에는 기업 이윤의 3분지 2를 사회적 목적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목적만이 아니라 그분들과 또 사업을 위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스스로 그렇게 전환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순서: 8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