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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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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재 의원, 이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김한규 의원…… 아, 제가 잘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정재 의원, 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면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인선 의원, 한지아 의원, 서범수 의원, 김남희 의원, 김상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고의의 중복 표현인 ‘알면서’를 삭제하고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성범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시에서 ‘나이’로 하고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의 협조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각각 법률에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사건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욱 의원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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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미비한 현행법상 절차를 보완하고 국세 관계법과 조항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개정 내용의 의미와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득세법 규정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며 지방교육세 의 일몰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에 대해 101건은 일몰을 연장하였고 5건은 일몰을 종료하였으며 28건은 신규 감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시행령에 규정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배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존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최근의 엄중한 국면에서도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