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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4, 1-20번 표시)

순서: 5
선거법은 내일로 해 주십시오.

순서: 7
네, 오늘 해요.

순서: 10
오늘 여기 상정된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최초 법제사법위원회안에서…… 법사위에서 성안이 되었고 또 법사위의 소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 성안한 것이고…… 해 가지고 지난번 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이었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이렇게 못 되어 가지고 이번에 주도윤 의원 외 십수 분으로써 제안된 것을 우리가 심사한 것이올시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헌법 7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난날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법조인의 선거에 의해 가지고 이를 선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 선거법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그 법 취지가 가장 우수한 법조인을 중론에 의해 가지고 선출하자는 데 있는 것이므로 해 가지고서 헌법정신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선거에서 생기기 쉬운 여러 가지 폐단을 최대한도로 이것을 방지해야겠다는 그런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의 법조인의 의사를 반영시켜야 하겠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안이 법사위에서 성안이 되고 또 이번에 주도윤 의원 외 십수 명으로부터 제출된 이후에 있어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비판이 일부에서 가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평론하는 분이 지난번 이 헌법을 개정할 때에 속기록에 실린 개헌의 취지 즉 새 헌법의 78조를 개정을 할 때에 어떤 정신에 의해 가지고 했는가 하는 그 기록을 잘 읽어 보시지도 않고 논평을 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78조를 고칠 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해야 하고 어떤 정신으로 뽑아내야 한다는 그 심의기록을 충분히 읽어 주십사 하는 것을 충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에 주도윤 의원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법사위에서 수정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읍니다. 선거인 등록에 있어 가지고 주도윤 의원안 5조에는 선거인의 자신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이 있다...

순서: 11
2항으로 상정된 헌법재판소법안 이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심사보고서 상세한 것은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해 올렸읍니다. 유인물로 해 올린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요점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헌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새로 창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헌법 83조3에 의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83조의4에 의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한 기본원칙은 거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 조직 또 심판절차 등에 대한 것을 법률에다가 위임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률안을 김채용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우리 법사위에서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상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사실상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들이 혁명입법이니 또 여러 가지 정국의 수습문제로 이 법안의 심의가 지연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진작 우리가 심의를 보았어야 할 조건입니다. 김채용 의원 제안은 우리 법사위에서……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만든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지난 회기에 제출했던 것입니다마는 회기가 종료됨으로 해서 폐기가 되고 이번에 다시 제출했던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 즉 소관사항은 83조3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종래의 헌법위원회법과 탄핵재판소법률 이 두 가지 법률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이리로 이 법안에 옮겨야 할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전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법률안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재판절차에 관해 가지고서 헌법은 법률에다가 그 규정을 위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법률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가급적으로 간소하고 권위 있는 이 헌법재판소를 만들도록 노력한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의 자격은 대법관의 자격과 동일하게 한 점이올시다. 다음으로...

순서: 13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재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참의원 법사위원장이 나오시지 않았읍니다. 그래 참의원에서는 이 수정 부분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것을 알고서 안 나오신 줄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참의원에서 수정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비선거인단 100명을 200명으로 하고, 재야․재조의 비율을 50명으로 한 것을 100명으로 하자는 것하고 또 예비선거에 관한 것을 우리 국무원령에다가 위임했는데 여기에다가 제2항을 신설해 가지고 지방법원 단위로 하자고 하는 것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7조를 수정했는데 참의원에서는 이것을 아마 중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수정한 것 같습니다. 추천인단을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그 추천인단에서 입후보자를 천거하도록 우리가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추천인단제의 창설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도 진지한 토의를 해 주셨고 또 많은 수정안이 이 민의원에서 나와서 채택이 된 것이었읍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제도를 채택한 그 전날의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논란이 되었고 또 이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득실을 우리가 검토했읍니다마는 임명제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고 또 이 선거제도에서 생기기 쉬운 여러 가지 폐단을 최대한도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추천인단 제도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민의원에서는 이 제도를 창설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의원에서는 자유 입후보제를 전제로 해 가지고 20명 이상의 연서로써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입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을 터놔 가지고 자유 입후보제를 하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민의원안을 삭제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선거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오늘날 한국의 현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 선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고 사법권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그런 생각 밑에서 우리가 이 추천인단을 재야, 재조...

순서: 14
어제 본회의의 부탁을 받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읍니다. 민의원의원 체포구속동의 요청을 특검부장으로부터 해 왔는데 이 특검부장이 취한 요청의 절차가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한 결과 우리들은 특검부장이 구속동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이 특검부장이 구속동의 요청을 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크게 논으면 세 가지 논이 있을 수 있읍니다. 특검부장이 반드시 이런 케이스에는 구속동의 요청을 해야 한다는 논과 또 특검부장이 할 수 있다 하는 논과 다음에는 정부만이 이 구속동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세 가지 논으로 논을 수가 있읍니다마는 크게 논아 가지고 특검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느냐 그렇지 않고 정부가 해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 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특검부장이 구속동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이 찬성론의 근거는 대강 다음과 같은 것이었읍니다. 우리가 헌법을 고쳐 가지고 부칙에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했읍니다. 따라서 특별검찰부는 헌법상에 특별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별기관이올시다. 만약 이 구속동의 요청을 정부를 경유해서 제출하게 한다며는 특별검찰부는 정부소속하에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상의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 정부가 그 특검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국회법 제27조에 있어서 정부로 하여금 구속동의 요청을 제출케 하는 그 규정은 특별검찰부나 특별재판소라는 이 기관이 창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규정이고 또 국회법 제27조는 특별검찰부나 특별재판소라는 이러한 기관의 창설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제정된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혁명입법이 마련된 이상에는 국회법 27조를 유추해석하고 법의 미비와 흠결을 보완해 가지고 조리 해석을 해 가지고 특별검찰부장은 헌법상의 특별기관으로서 이 구속동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해서도 타당할 일이라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

순서: 16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에 관해 가지고 본회의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법률적인 견해를 결정하라고 해서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돌려드린바 유인물에 의한 그러한 결의의 이유를 거기에다가 실어 두었읍니다. 이 유인물을 읽어 올리겠읍니다. 결의사항,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재심의 기관은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이유,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의 해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갑을 양론이 있었다. 갑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민권 제한 판정에 대하여는 일절의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부칙 제3항의 취지는 국회의원인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일반심사기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이 유인물을 고쳐 주시면 좋겠읍니다. 의할 것이 아니라 따로 국회 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의당 법 제8조에 의한 이의나 행정소송의 금지는 국회의원인 공민권 제한 대상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문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는 국회의원일지라도 공민권 제한 판정을 받은 이상은 다시 재심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갑론 다수의견이고요. 다음에 을론 소수의견을 거기에다가 붙였읍니다. 을, 법 제8조의 이의나 행정소송의 금지규정은 국회의원인 대상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부칙 제3항이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은 제한 판정이 뚜렷한 오류에 기인한 경우라도 재심할 수 없게 한 것은 법의 불비이며 이 불비는 조리와 해석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심기관은 설치할 수 있다. 이상의 재론이 서로 대립되었으나 본 위원회는 다수의 찬성에 의하여 전기 갑의 의견을 채택한 것이올시다.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 낭독해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사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 논의했읍니다마는 이 다수의견이 갑이라고 하는 항목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의견이 진술되었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로서는 다수의견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순서: 16
박주운 의원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7조 후보자 추천이라는 것은 우리 수정안에 있어서는 후보자 선출로, 선거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수정안에서 법사위에서 이 5호를 대한변호사회 회장 하나로 한 것을 30명 이상 전원을 가진 변호사회 회장으로 그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다섯쯤 되리라고 지금 알고 있읍니다. 이 5호로 그러면 아까 박주운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대법관 또 거기에다가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자가 이 후보자 예비선거를 하게 되는데 공정한 예비선거를 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7조 후보자 예비선거를 하는 제도를 여기에다가 마련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읍니다마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또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자가 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재야에 훌륭한 분을 전부 오밋트시켜 버리고 자기들만이 독점하겠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올시다. 이 후보자 예비선거에 참가하는 분들은 재야 재조를 막론하고 법조계의 권위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미리 선거하게 하면 훌륭한 법조인을 대법원장으로 혹은 대법관으로 뽑아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아까 숫자 말씀이신데요, 7조에…… 5호를 그렇게 수정해 놓으면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아홉으로 해도 11 대 11이 되고 현재 대법원의 결원이 세 분이 있으니까 재야 재조의 비율을 재야 재조가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자의 수를 합친 것과 기타의 수를 합친 비율이 11 대 8이 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6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검찰청의 검사를 그 인원수를 책정하는 데는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청의 검사정원이 190명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30명을 이 정원을 더 증가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 법률안을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 측이 법률안 제안이유로서는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형벌의 목적인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옹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정원을 30명쯤은 증가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올시다. 우리 법사위에서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 측이 생각하고 있는 60명…… 정부에서는 60명쯤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정부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30명쯤은 이번에 증원시켜주어야만 검찰업무의 수행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올시다. 우리들로서도 정부 측에서 검사의 정원을 개정해 가지고 30명 더 증가시켜 가지고서 검사들이 고소사건의 처리를 잘하고 신속히 하고 또 기소함에 있어서 인권옹호의 침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이 법률안 개정에 찬의를 표한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7
지금 국정감사를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김창수 의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회에서 한다는 헌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률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김창수 의원이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하고 또 김창수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소신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에 가서 의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반을 조직하는 것도 국회의 결정을 거쳐서 양원의 합치된 의결로써 한 개의 국정감사반을 조직해 가지고 국회로서의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헌법규정에 맞는 것이고 또 우리 법이 국회에다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적합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 점은 차후에 논의될 문제지만 우선 그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순서: 19
박주운 의원께서 성태경 의원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들이 이 김창수 의원 외 12인으로서 제출된 수정안을 받아들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박주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법률이 제정될 텐데…… 제정될 법률을 전제해 가지고, 제정될 것을 전제해 가지고 넣는 것은 법체제상 부당하다는 말씀이고, 다음으로 또 그 선거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그 결과를 보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 김채용 의원이 제안한 이 안의 3항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심판관을 이 법률안이 통과된 뒤에 15일 이내에 아홉 사람의 심판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김창수 의원은 수정을 했읍니다. 어떻게 수정했는고 하니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일로부터서 15일 이내에 심판관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과대법관선거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특별공청회를 열기로 했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제정해 가지고 사법부의 새로운 구성을 촉진시켜야 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을 선출하는 기관이 지금 현존 대법관들이 하는 것이 좋으냐 앞으로 새로 구성될 대법관들이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선출될 대법관들이 모여 가지고 심판관을 골라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대법관이 새로 뽑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을 세 사람을 골라낼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김창수 의원 수정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1
박 의원,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기세요.

순서: 22
김창수 의원 외 열한 분이 내놓으신 법률안 심사촉진에 관한 결의안이 나와 가지고 김창수 의원께서 아까 설명하셨읍니다. 이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또 우리가 법률안 심사를 빨리해야만 우리가 가진 임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 5대 국회가 법률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 있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결의안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결의를 하면 이 결의를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것 같으면 몇 월 며칠 날짜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또 여러분이 비난을 하실 것이고 또 국민도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결의안 자체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결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20일 이내에 위탁받은 모든 법안 전부를 처리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아까 김창수 의원이 예를 들으신 그런 조그만…… 간단한 것이면 20일 이내에 할 수도 있고 닷새 안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에서. 그런데 복잡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공청회도 해야 할 법률안이 있을 것이고 도저히 20일 내에 처리 못 할 안건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무슨 예외적인 조치를 인정해 주셔야지 모든 것을 다 20일 내에 해 버려라 한다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법사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회에서 넘어온 안건은 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시켜라 그것인데 물론 안건에 따라서는 이틀 이내에 혹은 사흘 이내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안건이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안건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부터서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서 닷새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라 하는 것은 그 법안에 따라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리라고 생각해서 이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 의원, 어떠세요? 여기에……

순서: 24
‘가급적’이란 말을 넣어요? 되도록 그렇게 존중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첫째는 첫째 항목에 있어서 20일 이내에, 가급적 20일 이내에 하라는 것을 넣고 또 2항목에다가 닷새라고 하지 말고 가급적 10일 이내라고 해 주세요. 열흘 이내에 가급적이라고 하는 수정안을 받어 주신다면…… 김창수 의원, 좋으세요? 첫째 항목에 있어서 ‘가급적 20일 이내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둘째는 ‘가급적 10일 이내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순서: 30
이종남 의원께서 지금 검사만을 증원하자 그 말씀인데요. 이 부표에 2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90명 현원입니다. 그래 30명을 증원하면 220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아서 부장검사의 수가 너무 많다 지금 그 말씀인데요. 부장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조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부장이라고 해서 사건을 수사 안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1
이 후보자를 미리 뽑아 놓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독회 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유권자들…… 선거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하는 그러한 논을 지금 박주운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들이 민주주의의 제 원칙과 또 한국적인 현실을 어떻게 조화 조정을 시켜야만 이 선거제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과 협잡을 최대한도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박주운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나가 대법원장이 되고 누구나가 대법관이 되어 가지고 나도 하겠소 나도 하겠소 하고 하는 길을 무제한 터놓으며는 그 이상적으로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나도 되어 보겠소 나도 되어 보겠소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서 무제한 경쟁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생기는 그 폐단과 또 거기에서 생기는 폐단이 장차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에는 이 후보자추천제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 그러면 대법원장이 되고 싶소 대법관이 되고 싶소 하는 사람의 의사표시조차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한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선거인단에 내가 대법원장 대법관에 출마하겠소 하는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주도록 했고, 어느 사람 어느 사람이 대법원장 대법관에 출마했소 하는 것을 선거인단의 그 회의에서 밝히도록 하자는 이 규정을 둔 것이올시다. 그 점을 양찰하셔 가지고 이 추천인제도를 창설하는 이 7조 삭제를 이 사람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표결하실 때에 제안자인 주도윤 의원 이 분이 법사위 수정안을 받아들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도윤 의원 원안에 손을 들어 주시면 자연히 이 법사위 수정안이...

순서: 34
이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이 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 법안은 간단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복권에 있어서는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부원안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법사위는 1년 동안만, 공포 후에 1년 동안에 이 복권이 전부 완료되도록 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제한을 여기에다가 넣기로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면법 제15조제2항이라는 것은 형의 집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복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이 독재정권과 싸우다가 처벌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형무소에서 나온 뒤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복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하자면 반독재민주투쟁을 하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은 특별우대를 해 주어야겠다는 그런 입법취지올시다. 이것 간편한 법률이올시다. 신중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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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호에 대한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지금 일곱 가지가 나와 있읍니다. 아 이 조세사범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의 관심사의 하나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조세사범을 부정축재처리법 가운데서 전부 빼 버리자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원안에 50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액수가 높으니까 3000만 환으로 줄이자, 줄여 가지고 이 조세사범의 범위를 훨씬 높여 보자는 이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법사위에서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의 정치적 의의라든지 혹은 경제적 의의라든지 물론 아까 조일환 의원이 말씀하신 벌과금에 백수십억을 계상했으니까 그런 벌과금을 받아들이는 이런 재정적인 고려를 하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이 실지로 발생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을 고려하고 또 이 법률을 집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또 실지로 조사를 하는 그 사람은 세무직원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역량 또 조사하는 과정에 생기는 기업운영의 마비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한편으로 조세사범이라는 것은 부정축재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이론 이 일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세법이 악법이었다, 세법 전체가 거의 다 지키기가 어려운 나쁜 법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거기에 인정과세라는 나쁜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 기업가들 생산업자를, 조세부담자들을 괴롭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들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록이면 우리가 조세사범을 부정축재자의 범주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앞으로의 기업운영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도로 방지해 가면서 부정축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밑에서 5000만 환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높여서 조세사범을 처벌할 때 있어서 그 범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5000만 환을 1억 환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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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급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이것을 하급법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급법원의 판사의 정원 수를 작정하는 것도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사의 정원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 지원에 배치된 판사의 총수가 281명이올시다. 281명인데 60명…… 60명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법률을 고치는 것이올시다. 이 60명을 더 늘려야만 법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특히 사건의 건수가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단기 4276년 그때는 하급법원의 판사 1인당의 건수가…… 담당건수가 301건이었는데 작년 4292년에는 판사 1인당 담당건수가 512건으로 되어 가지고 약 7할이나 사건의 담당건수가 늘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 출입하시는 분들 혹은 소송에 참가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판사의 수가 적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신속히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판사 1인당의 이 부담량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 판사의 수를 60명쯤은 늘려 주어야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원안을 승인하고 거기에 수정을 가한 것이 있읍니다. 원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이 하급법원의 정원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표를…… 별표를 붙이기로 했읍니다. 별표에다가 각 법원별로 정원을 박어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 법사에서 수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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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심사보고 때에 잠깐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반독재민주투쟁을 함으로…… 전개함으로’를 ‘반독재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 그것을 ‘반독재민주투쟁을 함으로’ 이것은 자구수정 정도의 수정이구요. 그다음에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이라 하는 이 구절을 삽입하기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에 김갑수 의원이 특히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마는 복권을 시킬려면 되도록이면 단시일 내에 단기간 내에 복권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복권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복권신청을 해 가지고서 이 특례법안에…… 특례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무한정하니 특례법을 기한 없이 놔둔다면 나중에 어떤 혼란이 또 생길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밑에서 이 특례법안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