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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 박대수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4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홍근 의원, 강은미 의원,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설치․관리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