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8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335
마무리되고 좀 하시지요.

순서: 337
시작하겠습니다.

순서: 339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마흔 번의 위헌·위법적 정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마흔한 번의 반헌법적인 정쟁성 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국정 마비를 노린 서른 번의 탄핵소추안을 쏟아부었고 탄핵심판을 받은 법무부장관 등 10명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들이 직무정지된 기간만 무려 1547일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헌정사상 초유의 예산안 일방 삭감 처리까지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리 국회의 민낯이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여 헌재의 9인 구성을 완성하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 또다시 재탄핵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국정운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그 정당성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나와 주세요.

순서: 341
차관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여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순서: 343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행안부 답변이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수신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되면 해당 전자문서는 효력을 발생하며 수신기관 측의 문서 접수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답변서 아시지요?

순서: 34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전자문서로 송부하게 되면 국회가 이를 접수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점부터 20일의 인사청문 시한이 자동 기산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맞습니까?

순서: 347
두 가지 규정이 똑같이 도달이 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행정부의 입장도 도달이 되면 효력을 발생한다는 그 입장 맞지요?

순서: 349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차관 나와 주세요.

순서: 351
차관님,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만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에 대응할 현 단계의 국군통수권자는 누구입니까?

순서: 353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군통수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까?

순서: 355
제약 없지요?

순서: 357
소위 소극적 현상 유지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 대응을 못 한다면 결국은 국가안보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순서: 359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순서: 361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차관 나와 주세요. 차관, 지난 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28분간 통화했지요?

순서: 363
국제 무역질서가 불안한 지금에 미국 등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비준이 필요하다면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순서: 365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데 있어서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권한 행사에 한계가 존재합니까?

순서: 367
그러나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대행이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지요?

순서: 369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핵심 사유였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119일이라는 기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순서: 371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 판례에서 내란 상태의 종료 시점을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 해제와 함께 내란은 종결되었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순서: 373
유일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12·3 비상계엄은 12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의 각종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