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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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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호침몰사건에 있어서 조사한 것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평해호침몰사건 조사보고서 의명 10월 7일 인천해상 평해호침몰사건을 조사키 위하여 인천지구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좌기와 여하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82년 10월 12일 국회의원 최국현 동 이유선 동 양병직 동 윤재근 전문위원 조병설 동 채근식 동 유태영 1. 사고개황 본선은 인천항을 오후 0시 20분경 출발하여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로 향하여 출항하였다 여객 약 200여명을 실었던 것입니다. 항해 중 중량 관계와 부천군 영종면 앞 바다의 조류의 충동으로 인한 침하로 동선 갑판에 탑승한 자는 표류케 되며 선체가 전복될 찰라 마침 동 지점에 당도한 동양기선 소속 갑제호 와 영종호 범선 1척의 기민한 구조작업으로 재선자 급 표류자 중 약 70여명을 구조하고 시체 11명을 수용하여 인천항에 입항 즉시 수상경찰서에 보고 인계하였다. 수상서에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표류자 급 시체 수색에 노력하고 생존자는 도립 인천병원 기타에 수용 일방 시체도 동 병원에 36체 안치하였다. 2. 해사행정 당국에 대한 조사 1) 평해호 허가경위 기타 가. 허가경위 인천세관에서는 법령 제200호 에 의거하여 세관국에 별단지시도 없이 독단적으로 11, 12 양월에 걸쳐 26건이나 영업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그 허가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좌기 제점 은 완전히 행정사무의 착오라 지적치 않을 수 없다. 1. 항로허가 시는 반드시 정확한 업태조사와 항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2. 업자가 정당한 영업소가 없이 선주가 일일이 출항 시 승선장소에서 매표하고 있던 점 3. 동년 11월 4일부 대통령령 제26호로 해사행정사무가 교통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허가한 점 나. 허가연월일 : 4281년 12월 1일 다. 정 원 : 승객 45명 선원 5명 라. 허가자 : 인천세관장 김준덕 동 항무과장 박홍철 2) 여객구호설비 및 선객명부작성에 대하여 본 항로가 평수구역이나 구 법령, 전남도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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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생활지옥이며 재화지 인 제주도의 30만 도민의 애달픈 가슴을 받들어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를 받은 양병직입니다. 본인은 원래 천견박식 한 사람이나마 삼가 동지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 밑에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신을 바치려 하며 인사의 말씀에 바꾸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