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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72
정부에서 제안한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 심사보고를 말씀하겠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 14조 부칙 1조로 된 법안입니다. 문교위원회로서는 신중히 심사한 결과 소수의견의 반대의견도 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를 본 것입니다.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문교위원회 원안 그대로 수정안 그대로 통과해 주셨읍니다. 대개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된 무상주의원칙으로 한 교육의 재정에 대해서 기준수입액 또는 기준사용액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법 71조의 취지에 따라서 이것을 더 법적 근거를 두자는 이런 취지로 된 것입니다. 대개 이 취지에 대해서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약간 했던 것입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 이것은 너무 거치장스럽게 길어서 이것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이렇게 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1조 중에서 또 시교육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의를 다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제3조제2항 중에 공평하고도 효과적이라는 그렇게 긴요하지 않은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4조 중에 문교부장관에게 주의규정인데 항상 교육구의 재정사항을 파악함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긴요하지 않은 문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한 것입니다. 제8조 중에 그 사정을 고려한다 운운…… 이것도 삭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대개 이러한 자구수정으로서 통과를 한 것입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