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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71
수복지구 김화 출신 신기복입니다. 먼저 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폐지안에 대해서 이 법안을 갖다가 상정…… 본회의에 상정함에 있어서 노력해 주신 고담용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 이 법안을 갖다가 조속히 심의해 주시고 본회의에 상정해 주신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7년 전에 우리가 피난 나와서 4년간을 우리가 유리개걸 하다가 수복 이후에 처음으로 수복지구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된 지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동안에 수복지구도 역시 발전하고 모든 면에서 이 후방과 같이 일치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치법 통과로 말미암아서 선거 실시되는 이번 그 선거에 동일한 시일에 이 수복지구에도 선거를 실시하자는 그런 겁니다. 극히 간단한 것이올습니다. 시간도 절박하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여쭈며는 수복지구라고 하는 걸로 말하며는 어디냐고 말할 것 같으면 휴전선 이남지구 삼팔선 이북에 8개 군, 강원도 철원, 김화, 화천, 양구, 인제, 양양, 고성 7개 군과 경기도의 연천을 합한 8개 군을 말한 것이올시다. 이 8개 군은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 번도 지방선거를 치루어 본 적이 없읍니다. 여기에 또 경기도 옹진군으로 말하며는 또 달리 국무원령 제63조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 선거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임명제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자치법 통과에 의해서 실시되는 이 선거에 동일히 동시에 선거를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올시다. 수복지구 주민으로 말하면 처음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 남하해 가지고 수년간 동안 남한 각지에서 유리하면서도 대통령선거나 혹은 그 지방선거에 참여한 일이 있고 그 후에 또 모든 선거 즉 말하면 5․15 정부통령선거나 그 후에 5․2 총선 또 3․15 대통령선거 7․29 총선거 모든 선거를 다 치렀읍니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