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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0, 1-20번 표시)

순서: 7
이 안을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이라고 냈는데 이것을 그냥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접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결의안으로 할 것인지, 건의안으로 할 것인지 도모지 여기에 대한 한계가 어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막연합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건의안으로 내시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생각을 해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보고안으로서 접수하고 국정감사 보고와 아울러서 정부에 보내는 수밖에는 없을 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점 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 대한주택영단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이라는 것 가운데 2에다가 2의 1, 어디입니까? 3인가요? 1의 3입니다. 1의 3,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융자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 뭐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융자를 하느냐, 융자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썼을 적에 벌써 자금을 돌려주는 것인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융자행위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 도모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뜻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과연 이러한 방법이 있겠는지 그 점 좀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9
이 문제는 아까 이범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읍니다. 그것은 특별위원일 때에는 국회 참의원에서 각파에서든지 또는 각 분과에서든지 선임해서 특별위원회를 두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결의에 따라서 문교분과에서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문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를 여기에다 뭣 하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두든지 대위원회를 두든지 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위원회라고 하는 그 자 는 빼 버리시면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순서: 10
보고로 받아 가지고 이첩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보고서로서 접수하고……

순서: 12
그러니까 국정감사 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이첩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순서: 20
장관을 나오라고 합시다.

순서: 26
두 번이나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제가 질문한 1의 3항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융자를 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융자를 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요 융자를 빼겠다고 하셨는데 융자를 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읍니다. 융자를 빼며는 직접 정부에서 대한주택영단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해 주라는 얘기인지 무엇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이러한 건의를 할 때에는 대한주택영단이 어떻게 설립된 재단인가, 거기에 그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든지 하는 등등의 것이 조사된 뒤에 융자를 해 주라든지 투자를 해 주라든지 보조를 해 주라든지 등등의 얘기가 여기에 건의안으로서 나와야지 그런 것은 전연 도외시하고서 우리들의 의욕만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건의안을 낸다고 하면 참의원에서 결정한 것이 참의원의 체면을 어지럽히게 하는 그러한 결과도 오지 않을까 그런 점이 염려가 되어서 이 점을 아울러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순서: 29
보조입니까?

순서: 29
지금 외무국방위원장의 심사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병사행정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질문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거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다섯 가지의 건의사항을 읽어보았읍니다마는 이 다섯 가지의 건의사항은 대체로 분과위원회에든지 본회의에서 해당 당로자 를 나오래서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는 시정해야지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라든지 그러한 얘기로서 다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거기에서 애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못 하는 것으로서 거기서 또한 결정을 지을 문제지 이것을 건의안으로서 정부에다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소 하는 그러한 건의안을 내는 것이 무슨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효과의 의의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외무국방위원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심사하셨다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를 거둔다는…… 이렇게 해야지만 참의원의 의견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러한 소신이 계시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읍니다. 대체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의원에서 너무 건의안을 남발하고 있읍니다. 건의안의 남발은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때에는 참의원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건의안을 내는 것은 참말로 그 건의안이 나가서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고 이 분과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질의라든지 또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한해서 건의안을 낸다든지 하는 데 그쳤으면 좋을 문제를 이와 같이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과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해 장관이라든지 여기에 당로자를 불러서 해결 지을 문제는 해결 지을 수도 있는 것을 모든 이유로써 건의안을 내는가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순서: 31
아니, 보조면 예산으로서 보조로 나와야 될 테지요.

순서: 33
최 위원장, 전문위원이 저보고 얘기가 지금 위원장께서 무엇을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위원장께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그랬읍니다.

순서: 34
저는 이러한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의 것은 장관이면 장관, 참모총장이면 참모총장을 나오라고 해서 이러한 불비한 점을 지적을 하고 이러한 것을 고치라고 해서 장관이면 장관이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하면 고쳐지는 것이고 안 고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하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을 왜 안 고치느냐고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문책을 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만드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을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건의안을 내 가지고 이것 건의하니까 받아들이시오 할 필요가 어디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얘기이고 양 의원께서 여기에 제출하신 이 안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건의를 통해야 할 문제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로서 이 건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을 우리는 옳게 얻고서 국회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42
위원장에게 묻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것 그 항을 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순서: 44
직접 가며는 나중에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대부업무를 합니까?

순서: 45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46
재정자금을 공사에서 갖다가 융자를 해 주란 말씀이 아닙니까?

순서: 47
김형두 의원이라던지, 김용성 의원이라던지 양회영 의원이라던지 모두 원칙은 찬성하시면서도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는 저도 그 말씀이 퍽 옳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들의 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의 의도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국민은 외래 밀수품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어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쪽이나 이론을 세워 가지고 한쪽에서 자기주장을 하게 되며는 그 주장의 이론을 세울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현실이라는 위치에 입각해 가지고 그러한 이론이라던지 현실에 일어나는 부작용 같은 것과 우리가 해야지 할 그러한 문제와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는 데에 착안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밀수방지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또 관세 같은 것의 인상으로서 이러한 것을 막지 못하고 판매금지법만을 가지고 밀수품을 근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부의 어느 의미에서의 무능력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생각을 금할 바 없었읍니다. 또 하나 살인을 하는 도적놈, 남의 물품을 백주에 훔쳐가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고치지 못하는 현 행정력을 가지고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그대로 실행할 수…… 정부는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어느 의원께서는 100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상당수의 이러한 물품을 다루고 있는 업자들의 전업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 이러한 법을 갖다가 이 자리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면을 우리가 고려하면서도 지금 1년이면 70억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 담배가 연기로서 화 해 가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막을 길이 없읍니다. 또한 금붕어 족속과 같이 다방에서 커피라던지 혹은 고급차를 마시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수십억의 재산이 국재가 흘러나가고 있는 길을 또한 막을...

순서: 47
이 원안과 수정안과를 여기에서 많이 고쳤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착잡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심의는 원안과 수정안이 원안에 대해서 수정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만 심의해 가도록 의사진행방침을 취할 것 같으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조항만 조항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원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심의하지 않고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합니다.

순서: 48
귀속재산이니까 재정자금을 가지고…… 재정자금을 갖다가 공사에서 돈을 주어라 했는데 재정자금을 어데서 가지고 오느냐 말입니다. 재정자금을 정부에서 바로 가지고 오란 얘기가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정부에서 돈을 취해 주는 일이 있읍니까? 보조를 해 주면 보조를 해 주었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지 않고는 참의원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순서: 49
일괄이 아니라 조목조목 통과하고 나머지 원안에 대해서 일괄……

순서: 58
이 내용으로 접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