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3
본 의원이 이 수정안을 내논 것은 즉 제2조10호의 그 국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을 부당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약취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임흥순이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적에도 연고자나 또한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자기 아는 사람을 갖다가 서울시내의 대지를 혹은 1만 평이나 10만 평을 준 사람이 많고 또 과거 이 정권 시대에 재무부장관으로 있던 인태식이가 자기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속재산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큰 덩어리를 여러 개씩 수의계약을 해서 준 것이 있읍니다. 그러한데 이 연고자는 자기가 찾을려니 하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연고자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점유하고 있고 또한 그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에 행정소송 걸린 건수가 한 500여 건이나 지금 있어요. 그러나 이 행정소송에 걸려 있으면 이것을 대법원에서 속히 처결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걸은 지 4년간이 되도록 오늘날까지 이것을 처결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 대구에 있는 키네마극장이라든지 해운대에 있는 온천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수백 건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특별법으로다가 이것을 처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그냥 이번에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이번 부정축재자처리법이 전부 살아나게 돼요. 그래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35
본 의원□ 어제 □조1항제10호에 부정한 방법으로 귀속재산과 국․공유재산을 임대계약한 사람은 이것을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 이러한 그 10호를 신설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 12조에 그 위원회의 직능에다가 즉 7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제2조1항제10호에 해당한 행위로 결정할 시에는 그 임대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그 어제 그러한 그 신설조항을 넣었으니까 그 처리위원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그 임대계약을 한 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는 이 조문을 하나 넣어야 되겠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찬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 41
제가 1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법체계상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제12조4항에다가 이것을 넣어야겠읍니다. 이 4항에다 넣어야만 체계가 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양해하세요.

순서: 46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2조1호 그 원문에 양해사항으로다가 임대계약에다가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차계약이라고 넣어도 뭐 괜찮습니다마는 임대차계약으로 넣으면 그 말미에 가서 3000만 환 이득을 취한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임대차계약을 함으로써 3000만 환 이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일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 국공유재산 귀속재산을 임대차계약해 가지고 악질적으로 번 사람은 이것을 장차 자기가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또한 불하를 해서 몇억만 환 이익을 먹자 이러한 그 의사에서 임대차계약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선의의 그 연고자가 또한 이해관계자가 이것을 고등법원에 행정집행정지처분을 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하를 받을 것 같으면 3000만 환의 이익이 있지만 아직 불하를 받지 못하고 이것을 먹을려고 가졌는데 이것을 양해사항으로 거기에다가 넣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계약만 취소하면 될 것이에요, 금액의 제한을 넣지 않고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