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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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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당국에서 이 경찰원호법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그 고충을 극히 동정하면서도 저 역시 거기에 찬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잠깐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제6조제3항에 「생활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러한 문구를 써 넣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묻고저 하는 바는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물론 여기에 대한 완전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매우 우리나라 형편상 곤란할 줄 압니다. 군사원호법의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서 나온 시행령에 생활부조 에 있어서 1인당 100원이라는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물론 화폐가치가 매우 저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당한 액수를 여기에서 아무리 정한다 하드라도 유가족 혹은 상이 경찰에 대해서 충분한 생활의 부조를 해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현재 오늘날까지의 지방 실정에서 나타난 사실을 보건데 오늘날 경찰의 질이라는 것은 매우 저하되었고 또 실정에 비추어서 지방에서 이러한 경찰관 혹은 그 유가족에게 중심이 되어서 지방에서 관계 부조를 받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경찰의 비행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지 지방에 가면 많은 강요와 억압을 가지고 민중에게 그 피땀을 흘린 그 액수를 많이 강제로 구득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제안할 적에 까딱 잘못하면 이중의 민중의 부담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법을 구실로 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완전한 생활을 부조해 주지 않을 적에 이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민중에게 더 많은 금액을 강요할 수 있는 이러한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 법안을 맨들어 낼 적에 지방 실정과 이 법안을 맨들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저 묻는 바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장의비는 그 ...

순서: 24
이 경찰원호법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법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여기에 대한 모든 조건이 확실히 구비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제부터 질문에도 나오는 가운데에 여기에 대한 주무부 장관이 누구인지도 어제까지 명백하지 못한 것이 오늘 겨우 사회부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겨우 명백히 얘기를 들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하여 우리들이 이때까지 질문한 가운데에 해방 이후 오늘까지 민족진영에서 싸우든 우국지사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읍니다. 또 청년단, 향토방위대가 싸우고 있다는 말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역설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경찰원호법에 이 조문을 넣기가 매우 거북한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 하에서 이 법안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야 새로 여기에 대한 국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 내용도 확실히 모르겠고 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기를 개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