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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 소속 박창식 의원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서 동 개정안의 부칙에 있는 시행 기간을 2015년 1월 1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 징수가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