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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농수산위원회 박정자 의원입니다. 계화도 간척지 농지분배 청원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계화도 간척지 농지분배에 관한 청원에 대한 본 청원은 1975년 5월 20일 자로 전북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산 73의 1 농원부락 강봉식 외 46명으로부터 이병옥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서 1975년 6월 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75년 7월 21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1975년 11월 5일 제7차 농수산위원회에서 본 청원은 국회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된 청원인 것입니다. 그 요지는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계화도 간척지 농지분배에 있어 본 청원인들도 수배대상에 넣어 달라는 요지인바 당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읍니다. 의견서 본 청원의 근본동기는 청원인들의 노력에 의하여 완공된 17㏊의 답 은 당연히 청원인들에게 정당하게 분배 등기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그 후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계화도 개답공사의 일환으로 축조되는 청호저수지에 동 답이 무상편입된 채 청원인들에 대한 대책이 모호하다는 데 기인한 것임. 한편 계화도 간척농지에 대하여는 기정 정부방침으로서 1965년 3월 15일 제18차 경제각의에서 섬진강댐 수몰민에게 우선분배한다는 의결사항도 있을 것이므로 동 수몰민에게 분배하고 잔여 농지가 있을 시는 본건 청원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며 잔여 농지가 없을 시는 이들 청원인들에게 대한 생계근거를 행정부가 별도 주선함이 타당함. 이상 당 위원회 의견서를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