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8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린 윤석열이 임명한 공직자들에 의해 윤석열의 내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 국민이 부르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불과 3개월 전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한 자신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정치검찰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대통령도 아닌 자가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를 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눈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검찰은 즉시 석방해 주었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국민이 알지 못하는 깜깜이 재판을 하는 만행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망해 가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헌법 파괴, 법치 파괴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관여하는 모든 곳은 망가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윤석열을 대입하면 그것이 한낱 윤석열의 장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윤석열이 묻으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윤석열을 풀어 준 판사에 의해 망가지고 있고 친윤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친윤 검찰이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쓸모없는 정치재판소로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막을 기회는 4년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님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할 때 지금처럼 절박하게 힘을 합쳐 주셨더라면 추미애가 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립되어서 윤석열과 죽을 힘을 다...

순서: 817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순서: 819
윤석열이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십니까?

순서: 821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법률가인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순서: 823
내란행위에 대해서 판결했습니다.

순서: 825
국회 소추 사유가 내란행위예요. 판결문 보세요.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판검사 몇 명이 나갔습니까?

순서: 827
특수본 검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순서: 829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는 21명이 수사했습니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에는 차장검사부터 검사 10명이 나갔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재판에 대해서 검사 100명은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수본부는 해체되었습니까?

순서: 831
알고 계시는 게 없으시네요, 장관님은.

순서: 833
특수본부는 왜 내란죄 수사, 추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순서: 835
비화폰 내역을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 837
장관님, 비화폰 받으셨습니까?

순서: 839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화폰 받았을까요?

순서: 841
노상원 수첩 수사 진전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순서: 843
민간인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윤석열 감찰 당시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된 한동훈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친윤 검사들도 그것은 직권남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수사해야 됩니다. 채 해병 순직 수사외압도 수사해야 하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김만배 모른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해만 봤다라는 거짓말 한 것은 기소해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석열의 음성이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제삼자 변제 관련 제삼자뇌물죄도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수사하고 기소하면 전과 10범은 넘을 것입니다. 전과 10범 내란수괴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재구속을 바랄 것입니다. 장관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왜 위헌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7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고와 궐위, 사고와 궐위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왜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까? 헌법마저도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다. 국민 대표성이 없다.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에서도 한덕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아까 이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심지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있는 법제처에서도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친윤 검찰들은 그토록 욕심이 많습니까? 국민이 죽어 가든 나라가 망하든 자리만 차지하면 그만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장관님, 12월 4일 날 계엄 직후 안가 회동하셨지요? 하셨습니까?

순서: 845
공교롭게도 그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가 회동에서는 1차 계엄 뒷수습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은 아닙니까? 이완규 처장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순서: 847
이완규 처장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순서: 849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 등 권한대행을 누가 조종할 것인지 그리고 김주현 수석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컨트롤할 것인지 이런 것 논의하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완규 처장은 지난 3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마은혁 미임명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순서: 851
장관님, 제가 이거 직무유기 기소하면 반드시 유죄가 날 건데, 장관님께서 이거 기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 853
법무부의 검찰에서 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