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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3, 1-20번 표시)

순서: 221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바로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순서: 223
반갑습니다. 장관님, PPT에 나올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노웅래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부결 후 기소까지 보통 열흘이나 한 달 정도 걸렸던 다른 국회의원들 사건하고는 다르게 무려 91일이 걸렸습니다, 기소까지. 최장 기록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요?

순서: 225
뜻밖이네요. 본회의장에서 장관께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또 기소와 관련된 다른 것들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순서: 227
장관님, 지금 별건수사 가능하게 돼 있나요?

순서: 229
지금 별건이라고 얘기하셔서요.

순서: 231
수사할 게 많았던 사건이다 이 말씀이신 것 맞지요?

순서: 233
확실하게 차고 넘친다고 엄청 자신 있어 하셨는데 왜 석 달이나 걸렸느냐 그걸 물어본 거고요. 혹시 수사 필요성이 아닌 다른 의도로 국회에 덜컥 체포영장부터 보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수사였으면 그 길었던 석 달의 기소까지의 시간 동안 노웅래 의원은 몇 번이나 불러서 조사하셨습니까?

순서: 235
그래서 몇 번 부르셨냐고요?

순서: 237
가서 확인하고 오실 시간 드릴까요?

순서: 239
그런 게 아니고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인신 구속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의자 본인에게 확인해야 될 게 많고 수사할 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속수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서: 241
그런데 제가 알기로 노웅래 의원을 그 긴 91일 동안에 단 한 번도 검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91일이나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건수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될 사람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직접 확인 수사를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국민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243
궤변인데요.

순서: 245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구속수사를 요하는 수사까지 해서 20일 동안 수사를 하시게 돼 있잖아요, 검찰이? 그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덜컥 체포영장은 보내 놓고 정작 91일 동안 아무런 확인 절차도 안 거쳐요? 그래 놓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서: 247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법무부장관이 석 달 동안 기소도 못 하는 검찰을 두고 봤어요.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보낸 검찰이 그 긴 3개월의 시간 동안 직접 수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한 체포동의안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갖고 논 것 아닙니까.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농락해도 됩니까? 이게 국민들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체포영장 국회로 보내 놓고 정작 91일 동안 기소조차 못 했던 검찰,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에 와서 선동하다시피 해 놓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단 한 번도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이고요. 이재명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도 노웅래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기획 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저도 확실히 그건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순서: 249
증거가 다시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렇게 지지부진한 수사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서: 251
그러면 왜 체포영장을 보내요? 그러면 왜 구속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수사해서 기소하시면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불구속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순서: 253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고는 아무런 수사도 안 하셨어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넘어갑시다.

순서: 255
그리고 이것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대정부질문 하는 자리이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순서: 257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킬 건 지키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장관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 상의하셨습니까?

순서: 259
보고를 하셨단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