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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항공기정비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 11월 22일 자 본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11월 28일 자 국방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온 바 있는 항공기정비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4월 19일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와 정부 측인 국방․경제기획원 양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를 거쳐 예의 심사한 결과 본 특별회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르는 필요한 조항의 보강과 법 체제 및 자구의 수정을 거쳐 수정 통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법의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국내에는 민간항공기의 정비창이 없어 외국에서 민간항공기를 정비하게 되므로 자연히 수리품의 해외수송비를 비롯하여 외국의 높은 임금에 의한 고가의 수리비를 지출하게 되어 국가의 귀중한 외화를 소비할 뿐 아니라 수리기일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외화의 절약, 기술요원의 확보 등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대적 시설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군군수사령부의 수리창에서 값싼 비용으로 민간항공기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하게 하는 한편 현재 수탁 정비하고 있는 미군항공기의 정비지원에 의한 수입도 이 회계의 세입으로 하는 등 그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 특별회계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하게 했고 또 이 회계는 군용기를 제외한 민간항공기 및 외국항공기의 유료 수리정비에서 생기는 수입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민간항공기 및 외국항공기 수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세출로 하도록 했읍니다. 또 이 회계는 조체지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항공기의 정비에 필요한 직접비는 그 대가의 범위 안에서 초과지출 할 수 있게 했읍니다. 또 이 회계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게 했읍니다. 본 국방위원회의 수정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