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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불법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관리기록부의 비치·보존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수산자원조성금 중 어업인에게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을 폐지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도지사가 금어기, 금지 체장 등의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재처분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금지물품 운송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의 자세한 사항과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 가족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대림입니다. 저는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과 117년만의 폭설이 우리나라를 할퀴고 갔습니다.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모두 전례 없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사시사철 자연재해의 공포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 최전선인 국토 최남단 제주는 지난 한 해 동안 봄에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벌마늘 피해, 여름과 가을에는 고수온 피해와 폭염으로 인한 감귤 열과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제주뿐만이 아닙니다. 충남이 자랑하는 예산황토사과축제는 폭염에 수확량이 크게 줄어 취소됐습니다. 명성이 높은 전남 나주배는 일소 피해를 겪으며 까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모두가 전례 없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재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을 통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은커녕 생계 구호 수준에 불과해 기후위기로부터 농민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그저 긴급 구호만으로는 농업을 지킬 수 없고 식량안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 농민들의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하도록 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어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명료합니다.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정부는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어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