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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7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출신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입니다.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대정부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치 분야 질문에서 제19대 국회를 식물 국회, 무능 국회, 무기력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한 원인으로 지적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과연 그 개선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정치학자로부터 제헌국회 때부터 19대 국회까지 정치개혁 논의가 안 된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매번 개혁은 있었지만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개혁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도 개혁 얘기가 나왔지요?

순서: 177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 그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순서: 179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지요? ‘정권의 시녀’ 이 말로 상징되는 검찰의 중립성 논란 또 국민들로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불리는 법 집행의 공정성 논란 이것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순서: 18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어디에 있습니까?

순서: 183
저는, 다 맞는 말씀인데 그 중심에는 인사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의 검찰 인사, 과거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관님?

순서: 185
본 의원도 장관의 평가 수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장관의 평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2년 반 뒤 박근혜정부가 끝났을 때 5년 차 검사, 10년 차 검사, 15년 차 검사들이 ‘정말 박근혜정부에 와서 비로소 검찰 인사가 제대로 잡아졌다, 달라졌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검사한 것이 행복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장관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87
본 의원도 25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사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인사 때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나’,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나’ 심지어는 ‘내가 대학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장관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검사들끼리 모여 앉아서 다음 정부에서는 누구누구가 잘 나가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과연 선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후배들은 정말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만 해결이 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 법 집행의 공정성은 저절로 확립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국정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서: 189
그렇지요.

순서: 191
그 부분하고 또 간첩을 제대로 잡는 것이냐, 북한 정보는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이냐 하는 그 전문성 부족 이거 아니겠습니까?

순서: 193
그것을 위한 개혁의 본질도 결국은 인사입니다. 더군다나 국정원 직원은 검찰하고 달리 계급정년제 대상인 것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순서: 195
10․26 이후에 1981년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계급정년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참여정부 때 계급정년 연수를 대폭 단축했고 다행히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원상회복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원천적으로 국정원 직원 직종이 계급정년제하고는 맞지 않는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 차장 시절에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사에 예민하고 승진 때마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계급정년제에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들어와서 음지에서 일하면서 승진을 못 하면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고 그 후에 취직도 힘듭니다. 항상 승진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고 정보 장사를 하고 정권 바뀔 때마다 도박을 합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신분이 불안정한 것이 직원들의 이런 일탈행위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국정원의 비전문성, 전문성 약화 또 무력화로 이어집니다. 총리께서 국정원을 직속하지는 않지만 대통령께 직급정년제 폐지를 건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정부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순서: 197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관 영장을 받고도 휴대폰을 감청 못 하는 나라, 우리 아이가 유괴되어서 잡혀가면서 납치범이 협박을 하는데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고도 통신사에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감청을 못 하는 나라, 대한민국 외에 전 세계에 또 있습니까?

순서: 199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관의 영장을 가지고도 감청을 못 해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RO 사건, 왕재산 사건 같은 간첩 사건 또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유병언 검거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정원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이 앞으로는 더 이상 불법 감청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 원장 두 분이 불법 도․감청으로 구속이 되고 그 당시 국정원에 있던 감청장비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불법 감청을 하려면 그 장비를 새로 들여와야 되는데 어느 원․차장이 감히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통비법이 개정이 되면 통신사에 이제 감청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장비를 이용해서 남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국정원 분위기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 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직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정원 차장 시절에 이 법 개정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워낙 불신이 커서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장관님, 이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통신사에서 감청장비를 새로 구입, 구비해야 되고 그 기간이 2년이 걸리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순서: 201
그 시설 하는 데 2년이 걸립니다.

순서: 203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건의드립니다. 19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시행 시기는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는 2018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장관도 야당 의원님들께 이런 논리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론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작년 9월 달에 한변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했고 금년 1월 30일에 새누리당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순서: 205
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에 공식으로 의견 내라고 제출하지요, 요청이 오지요?

순서: 207
아니아니, 그러니까 통보가 왔지요?

순서: 209
그것 제출했습니까?

순서: 211
왜 안 했습니까?

순서: 213
국회 선진화법 문제되는 게 두 개의 규정입니다. 2개의 규정인데, 즉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 전시나 천재지변 외에는 교섭단체대표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