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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3
참모총장 임기에 관해서 과거 10여 년 전에 심각히 군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연구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또는 그간 연구한 데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림으로써 판단의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과거에 소위 참모총장을 피명 받은 적이 있고 또 참모총장을 임명하는 데 대통령께 상신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로 배경이 되겠읍니다. 또는 참모총장 임기에 관한 변천에 관한 역사가 되겠읍니다. 우리나라 군이 사실은 1946년 미군정하에서 생겼읍니다. 그러나 실지로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탄생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 48년에 국군이 탄생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를 우리는 창군 시 또는 전쟁 시 이렇게 시대적으로서 구별하고 있읍니다. 1953년까지는 참모총장의 임기가 없었읍니다. 따라서 그때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7년간 해군의 책임자로서 복무를 했고 또 현 국무총리로 계시는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은 세 번 걸쳐서 5년간 근무를 했읍니다. 본인 역시 공군창설의 일각을 담당해 가지고 5년 2개월을 참모총장을 지냈읍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 가지고 군을 정돈하는 시기에 있어서 참모총장 임기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신한 결과 1953년 10월 17일에 군인사법 중에서 특히 참모총장 임기에 관한 건이 대통령령으로서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년을 임기로 하되 2년 중임할 수 있다, 합해서 4년까지 임기로서 인정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1962년 1월 20일에 가서 현행법 참모총장 임기에 있어 가지고서는 중임제를 갖다가 폐지하고 전시 또는 사변 이 두 가지에 한해서 2년을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게 다 시대의 요청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창군 특색을 전쟁 시의 특색을 한번 거론해 본다면 참모총장 된 사람은 창군 당시에 소위 공로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했읍니다.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김형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