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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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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 광양시 출신 우윤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덕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의 재산관계 등 도덕성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소유했던 다수의 골프회원권은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부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나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등 재테크를 할 목적으로 이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점과 후보자가 몇 년에 걸쳐 매년 사회복지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1억여 원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그간 판결을 통해서 해박한 법률 이론과 합리적인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높은 신망을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박보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특히 가사사건의 전문가로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하여 기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또한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남성 위주인 대법원에 구성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후보자가 ISD 관련 답변 과정에서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용기가 부족하다는 일부 청문위원들의 염려가 있었으나 후보자가 지닌 경륜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종합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용덕․박보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모두 마치겠...

순서: 213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오랫동안 저희가 국토 균형 발전․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수도권도 지방과 상생적으로, 분업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 발전대책과 국토 균형 발전 시책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서, 또 첨단 지식산업 부문을 특화하는 수도권으로서 발전되도록 하고, 지방은 고유의 특성화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이번에 담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순서: 215
예.

순서: 217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시․도별의 인구지표, 소위 목표인구제를 설정해서 15년 단위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의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설정한 인구지표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은 도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도가 인구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시․도별 인구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서: 219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할당제, 또 실링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정부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시․도별로 목표인구를 설정, 제시토록 하고 있고, 또 시․도에서는 이것을 무리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인구목표 등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서: 221
예.

순서: 223
지금 지방화 정책,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장총량제를 전면 재검토, 보완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방화 추진 단계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순서: 225
예.

순서: 227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입지 제한을 하고 있는 총량규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당장 풀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인 관리 체제로 전환을 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는 계획적인 관리 체제의 방안으로 앞으로는 전환해 나갈 계획인데 이것은 당장 하기는 어렵고 지금 지방화 정책이라든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 229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인구 집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방화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책의 추진 속도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술 혁신력이라든지 입지 필요성․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수도권경쟁력기획단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기획단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허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말까지는 수도권 공장 허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역시 허용 여부는 건별로 심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