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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에서 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지금 대안은 그 내용이 현행법에 있어서 과거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퇴직공무원이나 퇴역군인이 다시 공무원으로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나 다만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에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연금법 수급권상 권형 이 맞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서 국회의원도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이 조항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연금제도의 기본목적이 합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무위 대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광범하게 실시치 못하고 있는 실정하에서 과거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등의 문제는 타 법률로 단일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만을 개정법률안에서 우선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인 연금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비용부담률만을 개정안대로 각각 1000분의 35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무위원장과 제안자인 조창대 의원께서도 사전양해가 되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