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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0, 1-20번 표시)

순서: 266
지금 법무부에서는 부일장학회 등으로부터 국가가 헌납 받은 토지, 주식을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배상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68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또 제척기간 여부 그리고 재산을 이전할 때 절차상 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주 복잡하고도 어려운 쟁점이 많습니다.

순서: 270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서: 27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 531
고발장에 의하면 2000년 12월부터 주가조작,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은 2000년 12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순서: 533
그런데 밝혀진 것은, 고발한 것은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서: 535
예, 2000년 12월부터입니다.

순서: 537
예, 2001년 4월이지요. 그리고 고발된 것은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 539
검찰조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법원은 이 검찰조서가 전문증거다 이런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법원의 조서도 지금 직접증거로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형사사법체계에 의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 541
저희들은 지금 기소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가 해소되면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 543
보도가 있었다는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나와 있는지 그것은,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확인은 하지 못 하고 다만 이 서류들이, 수사사건 서류는 함부로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545
알겠습니다.

순서: 547
이것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김경준에 대한 범죄은닉 등 민사몰수절차가 미국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2004년 4월에 몰수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 3차에 걸친 공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5년 8월에 한 번, 2006년 4월에 한 번, 2006년 9월에 한 번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 대사관 내에서 데포지션 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증인신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루어졌고, 금융기관 직원들 증언하고 또 우리 수사기록 내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외 세 번째 9월에 있었던 3차 공조 요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 내용이 검찰과 증인과의 접촉 과정을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법원 간 직접 연락을 주선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어서 그것은 정부 간 사법공조조약을 넘어선 것이다 해 가지고 못 했고요. 다만 2006년 8월에 사법공조가 아니고, 우리 법무부의 관여 없이 자발적인 증인들의 참석을 전제로 데포지션이 실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순서: 549
그렇습니다. 사법공조 요청이 올 때는 저희들이 다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있었던 데포지션에서는 증인들의 자발적 참석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인 전부가 누구누구인지 저희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데포지션이 있다는 것은 저희 법무부에 알려 왔습니다.

순서: 551
이번 8월 데포지션에서는 협조 요청이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순서: 553
물론 사법공조조약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협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순서: 671
저는 제가 과거에 했던 말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73
다른 사람이 한 말도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75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참여정부 국정 성과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분들과 토론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 과정에서 개인마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해서, 그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서: 677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법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