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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파산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청소년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파산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 일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 취지에 맞게 파산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개선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