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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지역의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로서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현직 이사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경우에 전현직 이사협의체가 이사후보자를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수탁하여 실시하는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시 면책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정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