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2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3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4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유정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는 청소년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 규정을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이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여 정비하면서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연숙 의원, 문진석 의원, 김홍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형제자매가 중증장애인인 아이와 청소년 부모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기권 3인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