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종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국토연구원 부설로 돼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시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채이배 의원, 박정 의원, 고용진 의원, 박대출 의원, 김정재 의원, 박성중 의원, 추혜선 의원, 안민석 의원, 오영훈 의원,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3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학영 의원이 소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청원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새로이 추가하면서 대상 법률이 제명 변경, 분법 및 삭제를 이유로 수정된 경우 이를 반영해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김병욱 의원, 김선동 의원, 김종석 의원, 김진태 의원, 민병두 의원, 이태규 의원, 이학영 의원, 장병완 의원, 전해철 의원, 제윤경 의원, 최운열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와 피조사자의 의견제출․진술권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처분시효 기준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