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柄龍
노동위원회의 김병용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1월 25일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상수 의원 외 70인이 제안하였습니다. 동년 12월 5일 이인제 의원, 노무현 의원 외 58인이 제안했습니다. 1989년 1월 25일 김병용 의원 외 34인이 각각 발의하여 3개 법안이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개 법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노동관계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차에 걸쳐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3개 법안을 통합하여 이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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