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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김병용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1월 25일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상수 의원 외 70인이 제안하였습니다. 동년 12월 5일 이인제 의원, 노무현 의원 외 58인이 제안했습니다. 1989년 1월 25일 김병용 의원 외 34인이 각각 발의하여 3개 법안이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개 법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노동관계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차에 걸쳐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3개 법안을 통합하여 이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기준법을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으로 단축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을 1991년 9월 30일까지 주 46시간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이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1990년 9월 30일까지 주 46시간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법안을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