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玉伊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는 천안함 46 용사의 넋을 기리는 1주기 추도식이 있었고 그다음 날 백령도에서는 위령탑 제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겪으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온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느끼면서 국방과 안보를 소홀히 할 때 우리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상 북한 주민들에게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줘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아울러 3대 권력세습과 경제 파탄 ...
그 내용 중에 사병 복무기간이 국방개혁 2020에서는 18개월로 추진되는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에서는 21개월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북한 병사의 복무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몇 년이지요?
10년이지요? 국민들도 이 사항을 아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군 병립제로 출발하여 1990년 합동군제로 변경된 이후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8․18 계획 이전에도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부 지휘구조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1985년 군구조연구위원회에서 통합군제 안을 수립한 바 있으나 좌절되었고 8․18 계획 때도 통합군 형태인 국방참모총장제가 추진되었으나 결국 합동군제인 현재의 체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통합군제가 추진되다가 중도에 백지화되었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이토록 많은 군 통수권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통합군제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왜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307계획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합군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는 군 원로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이 계획은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부여하고 군령권과 함께 작전 관련 일부 군정권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에서 합참의장은 명칭만 의장일 뿐 사실상 통합군사령관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군인에게 육해공 3군의 군정․군령권을 부여하면 합참의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될 경우에 작전사령부가 각 군 총장을 거쳐서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복잡해지는데 작전의 신속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또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군 원로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까요?
그런데 장관께서 국방개혁이라는 이 매우 중요한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올 307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국회나 언론, 또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성우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군 원로들께 사전 설명회나 또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까지 나서겠다는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그것을 너무 늦게 하셨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쨌든 국방개혁은 적이 무서워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고 작전 중심의 전투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무기개발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1970년도까지 M1 소총과 칼빈 소총 등의 무기와 모든 군수품을 우리가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1970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셨지 않습니까?
그 후에 사실 국방연구소는 자주국방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작은 부품 하나라도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제대로 된 명품무기를 연구개발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또 70조 원으로 성장한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기술과 첨단 민간 과학기술의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장관님과 제가 생각이 같지요?
그런데 국방 연구개발의 민간 이관 같은 혁신적인 정책이 시행될 때 정부가 제도적인 지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시행하면 자칫 국방 연구개발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 무기를 연구개발을 할 때는 ADD 연구원의 인건비는 경상비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에 계상될 필요가 없지만 민간업체가 연구개발로 들어갈 때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이 업체 개발비에 추가로 편성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민간업체들은 군사적인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DD의 기술지원과 또 시험평가시설, 장소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의문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위산업체에서 기술개발을 해야 될 경우는 서로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서 보면 민수산업의 담합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개연성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도 때도 없는 일본의 독도 야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현 정부뿐만 아니고 역대 정부 줄곧 조용한 외교, 차분한 외교만을 부르짖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차분한 외교는 전부 실패로 끝났습니다. 차분한 외교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략을 이제는 수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인간의 거주, 사람의 거주, 독자적 경제생활 영위라는 두 요건을 강화하도록 독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동료 의원 한 분께서는 일본의 침탈기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고정적으로 사람이 생존해야 된다, 물론 지금은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유인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해서 거주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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