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大敦
지하철도건설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도시 교통인구의 격증으로 인하여 도시 대중교통난이 가중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대량고속교통수단인 지하철도의 조속한 건설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므로 이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당면 교통량의 증가현상과 대비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케 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하철도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지상에 건설된 철도가 지하철도와 직통되거나 연결될 때 개념상의 혼돈을 배제하기 위하여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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