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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건설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도시 교통인구의 격증으로 인하여 도시 대중교통난이 가중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대량고속교통수단인 지하철도의 조속한 건설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므로 이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당면 교통량의 증가현상과 대비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케 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하철도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지상에 건설된 철도가 지하철도와 직통되거나 연결될 때 개념상의 혼돈을 배제하기 위하여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경영면허를 받아 지상에 건설하는 철도는 지하철도로 볼 수 있게 수정하여 지하철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읍니다. 둘째, 지하철도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수용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의무화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재결효력규정을 보완하여 피수용자를 보호하였읍니다. 세째, 정부가 피수용자의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때에는 주택지의 조성 또는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의무화하였읍니다. 네째, 지하철도 건설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지하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의 제한규정을 배제하였읍니다. 다섯째, 지하철도건설자에 대한 의무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하철도건설면허권자인 교통부장관에게 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도 건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안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