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薰鉉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3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현재 기금 외로 관리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에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륜․경정법은 마찬가지로 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는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입니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개정안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월 1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의 적립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되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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