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森
농수산위원회 임삼 의원입니다. 먼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5년 11월 14일 김제원 의원 외 24명이 제안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19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수면어업 개발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수산청장이 자문기관으로 내수면개발심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읍니다. 둘째는 수산청장은 개발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면관리자가 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신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면허받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내수면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내수면수산자원의 증식...
1건
1개 대수
6%
상위 98%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