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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농수산위원회 임삼 의원입니다. 먼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5년 11월 14일 김제원 의원 외 24명이 제안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19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수면어업 개발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수산청장이 자문기관으로 내수면개발심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읍니다. 둘째는 수산청장은 개발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면관리자가 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신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면허받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내수면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내수면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어업은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내용은 첫째, 정부가 시험사업을 적극 조성토록 하였고 둘째, 면허 등 어업처분을 할 때에는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토록 하여 어업권에 대한 분쟁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세째, 양식어업을 제외한 단순한 채포 및 채취의 면허어업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네째, 한해,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농지개량시설과 어업시설을 공히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1975년 12월 3일 정부에서 제안하여 12월 9일 제19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어업질서확립과 어업조정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꾀하고 둘째, 어장의 지속적 생산성 확보와 자원 및 어장의 종합적 이용 및 관리대책을 강화하였으며 세째, 연안 지선 어장은 지선어민이 공동협업어장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