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成萬
*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제36회 행정고시합격 * 경력 현)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구갑 지역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전)제6대 인천광역시 시의회 후반기 의장 전)인하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부담과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은 제가 구속된 이정근 씨에게 100만 원을 직접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받아 이정근 씨에게 전달했고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전당대회에서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이정근 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갖고 혐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진술로 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정황과 사실에 대해 각각 상세히 설명하고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무책임․무대책, 3무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경제 성적표를 부총리님께서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 볼까요. 직접적인 여론조사는 없었지만 최근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부정적 의견이 56%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경제․민생이었어요, 15%. 긍정적인 평가는 부정 평가의 한 반절밖에 안 되는 34%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된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민생이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6%. 이거를 결국 백분율로 환산하면 한 8 대 2나 7.5 대 2.5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족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경제 잘 못 한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앞길을 새롭게 한번 정비를 해 보십시오.
정유사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흑자액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큰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과 잔치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대폭 확대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정제마진도 당연히 오르게 되지요. 그렇지요? 매입 때보다는 팔 때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 미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봤다기보다는 국제적인 유가 변동에 따른 이익을 본 거니까 이것 횡재 맞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횡재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이것 검토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지난 3분기 동안 정제마진만 15조 557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이익이 엄청 많이 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전을 갖고 있으면 재고자산 평가를 통해서 뻥튀기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당연히 횡재세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유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준 면도 있습니다. 유류세를 깎아 줬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37%를 깎아 줬고 올해부터는 4월까지 25%를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겁니다. 국민들을 위한 것인데 국제유가가 오르니 유가가 당연히 올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깎아 주니까 가격이 내려가서 결국은 수요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진은, 일정 부분의 손해도 전혀 보지를 않고 팔던 양을 과거보다 더 많이 팔게 되니까 당연히 엄청난 이익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 준 것도 재정 지원과 관련된 그런 정책인데 그렇게 펼쳐서 특정 그룹이 이익을 봤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할 걸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혜택을 봤잖아요, 정유사가.
찬성하고요. 범인들을 위해서 찬성하고요.
그 결과로 혜택을 보는 정유사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재정이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법인세도 깎아 주고 있잖아요.
석유 관리법 18조에도요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사문화됐다고 하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원유 가격의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막대한 이익이 생기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려라 하고 그때 판단해서 입법을 조치한 것입니다. 이것 검토해 본 것 있으십니까?
은행들도 이익을 엄청나게 냈지요,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스페인이나 헝가리, 체코 등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대요. 횡재세 부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혹시 작년도에 은행들의 총이자 수익, 이자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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