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殷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선진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장애인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황식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휠체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휠체어는 장애인도 기립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립 휠체어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저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관련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토록 간절하게 법률이 만들어지기를 염원한 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 낸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자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장차법 제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장애인정책의 세 가지 기본원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No pity’, 동정은 싫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체러티 에서 라이트 로―동정에서 권리로―’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기본원칙이 복지를 넘어서서 평등권 보장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이다, 이제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원칙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직역하면 “우리를 빼놓고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장애 당사자가 정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당사자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장애인을 직접 직원으로 뽑기 위해서 그렇게 장애인고용증진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더 아까 보여 드린 동영상을 보면 총리님,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을 병자나 환자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장애를 의료적으로 고쳐야 할 잘못으로 보는 시각은 재활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역사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성치 못한,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비되는 표현은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표현했기에 장애인들이 부족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장애인 문제를 의료적으로 고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그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이 바꾸어질 때 해결되는 것이라는 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원칙이 이 정부에서는 무시되고 장애인정책은 후퇴했다...
예, 36.4%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장애인 100명 가운데 36명은 등급 하향으로 이 정부에서 서비스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부당하게 정부의 돈을 빼먹거나 부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많이 가진 자들, 대기업이라든지 이번에 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탈세하는 분들, 이런 쪽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왜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잣대가 가혹하지 않고 하필이면 이렇게 제일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잣대를 가혹하게 대느냐, 어떻게 한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애인 100명 가운데서 36명이 등급이 하향된,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번에 보면 등급재심사 과정에서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전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의료 테스트에서 발가락 하나가 움직였다고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락된 ...
예, 저도……
예, 그러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레이건 정부도 신자유주의를 강조할 때는 이렇게 가짜 수급자, 가짜 장애인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또 아무런 그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철학이나 기본 방향 또 장애인에 대한 애정, 이것에 대해서 과연 애정이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바로 지난 연말에 있었습니다. MB 정부는 장애인들과 협조해서 아주 좋은 법으로 만들 수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법까지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참여와 장애인의 요구를 배제하고 묵살한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대표적 실정입니다. 이후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부딪히는 안건에 대해서도 날치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전부...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래 지속 증가해 오던 장애인예산이 실질적으로는 동결되고 말았습니다. 연평균으로 3.4%였는데요. 이렇게 물가상승을 따져 보면 이것은 사실상 동결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늘 매년 13% 이상씩 증액을 시켜 오던 그런 장애인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MB 정부의 당사자주의의 파괴입니다. MB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선배이고 대선 때 캠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장애인 당사자도 아닌 양경자 씨를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장애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6개월 넘게 버티다가 불명예 퇴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자리만큼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장애...
이제는 이러한 후퇴에서 벗어나 장애인 정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10대 입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총리께서는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아․태장애인정책 10년’을 2013년부터는 주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10월 인천 송도에서는 유엔 ESCAP 정부 간 고위회담을 열어서 2013년부터 1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아․태 장애인 10년을 주도하게 됩니다. 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구호가 ‘Make the right real!’입니다. 권리를 법조문에만 가두지 말고 실감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리가 실감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권리가 이렇게 법률 속에서만 숨어 있지 않고 장애인들이 정말 피부에 느끼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 그리고 예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권위원회에 이렇게 새로운 일이 생기면 증원이 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이렇게 인원을 감축했으니까요, 장애계에 약속한 20명 정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 약속을 좀 지키실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의지나?
이 실정을 모른다는 거를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실제로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금 더 묻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바로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편의 개선에 관한 청원안을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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