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徐炯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2조제1항에서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일자리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이런 일을 시장에 맡겨 두지 말고 국가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
최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 중에는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6년 동안 가계 소득은 138% 증가에 그쳤는데 기업 소득은 255%나 늘어났습니다.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전체 상장기업의 최근 영업이익, 작년 9월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 30% 가까이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기업 전체의 추가 임금 지불 여력인 영업이익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가요?
그런데 기업 전체로 보면 이렇게 지불 여력이 넘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것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특히 영업이익의 격차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격차의 실상을 통계 자료로 살펴보면요,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숫자는 387만여 개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2090만 명, 그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기업 숫자에서 보면 불과 0.5%, 여기서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18.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총부가가치, 기업이 영업을 해서 남는 영업이익 349조 중에서 185조 원을 대기업이 가져가 버립니다. 전체의 53%, 절반인 53%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 숫자에서 99.5%, 고용의 81.9%를 책임지고 있는 385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결국 2만 개도 안 되는 대기업이 가져가고 남는 한 47% 영업이익 가지고 서로 쪼개...
대기업에서 주는 임금의 절반도 주지 않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이 대기업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임금은 거꾸로 대기업의 절반까지 줘야 될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 보더라도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려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간재 가격을 좀 높여 주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구매하는 원재료 가격을 좀 낮추면 중소기업 수익성이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과의 격차가 좀 줄어들 겁니다. 이른바 상생정책을 통해서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영업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내려 주어야 중소기업의 고용여력이 생기고 지불능력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생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별한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
동반성장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 갖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대기업에 이렇게 크게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중소기업 간의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에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취업자 비중에서 고용주는 무려 3배, 자영업자는 2.5배,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그 숫자가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한 지 5년간 생존하는 자영업자가 30%에도 못 미치고, 3년 안에 그만두는 자영업자가 절반을 넘습니다. 전체 사업체로 보면 1년에 무려 60만 개가 넘는 사업체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폐업하는 경우에 사업자 한 사람당 평균 기회 손실을 1억 원씩만 잡더라도 1년에 무려 60조 원이 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
아니,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실업을 하면 3개월에서 8개월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 평균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유럽 같으면 거의 한 2년씩 보장해 주지요?
50대 초반에 주된 직장에서 쫓겨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준비도, 경험도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 안 된 창업을 막고,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분들은 다시 고용시장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과당경쟁을 줄여야 경쟁력도 살아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보험 또 실업부조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1년간 고용보험이 6조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사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60조 중에서 3분의 1인 한 20조 정도만 안전망에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 장관님, 고용 유연안전성, 소위 플렉시큐리티 , 알고 계시지요?
일부에서 그것을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일자리 안전망을 하자는 게 고용 유연……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최근 지난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내신 분이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안전성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유연성을 해고 완화 조건까지 포함해서 영국 수준으로 아예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월 170만 원 이상, 지급기간은 현재보다 10개월 늘리자,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부조로 12개월간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자……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해 보면 연간 한 25조 원이 더 든다고 하는데요, 지금 재정 가지고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경청할 부분이 없는가요?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이 임금근로자로 보면 65.7%, 전체 취업자로 보면 48.9%에 그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단 실업부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제노동기구는 단체교섭을 강화해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300인 이상은 35%지만 5인 미만은 불과 1%거든요. 이런 노조 조직률을 높여서 실제로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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