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宇根
국방위원회 유신정우회 소속 최우근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9년 3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이것을 3월 24일 자로 접수한 당 위원회에서는 3월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3월 28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여기에 상정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효율적인 군수산업의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군수물자의 연구 개발 및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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