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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유신정우회 소속 최우근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9년 3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이것을 3월 24일 자로 접수한 당 위원회에서는 3월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3월 28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여기에 상정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효율적인 군수산업의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군수물자의 연구 개발 및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군수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 외에도 그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산업진흥회의 설치근거를 법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이것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군수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외에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는 예의 검토한 결과 첫째, 제23조 벌칙조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고 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물자의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둘째,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을 본 개정안의 내용으로 보아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방위원회의 수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