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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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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입니다. 내일 4월 4일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날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의지 천명은 윤석열 파면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김홍균 외교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알고 계시지요?

순서: 4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지요.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채용 매뉴얼 제2조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것을 채용비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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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채용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교부를 포함한 전 행정기관에 권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순서: 8
그렇지 않습니다.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유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간 연구직 다급으로 근무한 심 총장의 자녀는 올해 2월 달에 외교부 본부에 연구직 나급―한 단계 상향한 자리지요―지원해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차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가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순서: 10
그러면 채용 유보가 되기까지 최종적인 신원조회 절차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순서: 12
외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달에 본부에서 연구직 채용 공고에 뭐라고 명시했냐, 경제 관련 석사학위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면접까지 진행하고서 최종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묻는 의원실에 외교부는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 사람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순서: 14
석사학위를 소지했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한국에서 출생해서 성장하고 우리 국적의 우리나라 국민인데 ‘한국어가 서툴러서’라고 하면 납득이 가능할까요?

순서: 16
장난하지 마시고요. 지난 2월 5일에 외교부는 해당자를 불합격시킨 다음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원래 필요하다고 하는 경제 분야에서 국제정치 분야로 변경해서 재공고했습니다. 그러니 1차 공고 시에는 자격요건 대상자도 되지 않았던 심우정 총장의 딸이 응시했고 최종 합격해서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다가 문제 제기되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하신 것 아닙니까? 차관,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석사학위 어떤 분야에서 받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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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구직 청년들에게는 어렵기만 하고 한 채용시장이 어떤 이에게는 아예 길을 만들어 주거나 그게 아니면 비단길이기만 한데 외교부의 조력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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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심우정 총장 딸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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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례가 그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겠지요. 딱 한 건 있었는데 바로 심 총장의 자녀였습니다. 전공 분야를 바꾸어 준 외교부는 실무 경력이라고 하면 국립외교원 근무 8개월이 전부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위해서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배려를 넘는 위법을 실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 총장 자녀는 지도교수가 센터장인 어떤 특정 센터의 석사연구생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응시원서에는 석사연구생이 아닌 연구보조원으로 제출했고 외교부는 석사연구생 활동과 무급체험형 인턴십까지 더해서 총실무경력을 35개월로 인정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 경력으로 작성하고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는 경험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까지 전부 티끌 모아서 35개월을 인정했지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경력은 채용기관에서 지원자가 근무한 기관의 경력을 확인하거나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거나 당사자에게 소득금액증명을 통해서 해당되는 경력 사항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떻게 경력을 확인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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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인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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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단이 특정인을 위한 판단이면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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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믿는 국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소득금액증명도 안 되고 4대 보험 기간 조회도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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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반공무원 채용하고 달리 공무직 채용을 할 수 있다, 공무직 채용은 좀 달리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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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뽑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은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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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못 하시겠지요? 인정하면 잘못했다 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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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즉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자격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또 서류전형에서 각 관련 직종이나 경력점수를 부적정하게 평가한 결과로 합격한 경우를 바로 채용비리라고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에게 주어진 특혜가 바로 권익위가 얘기하는 채용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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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시자라면 70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는데 그 7000명에게 다 알렸다는 얘기입니까?

순서: 40
공익감사를 청구하셨던데 공익감사 청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법성을 인정해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