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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911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먼저 영남권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한 분의 명복을 빌고 큰 피해를 본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이재민분들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조국혁신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은 좌우와 같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헌법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120년 전인 1905년 을사년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을사년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2%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중대범죄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국회의 다수의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왔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은 이번에도 개인의 성향이나 누구로부터 지명받았는지 등에 얽매이지 않고 치우침 없는 공평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만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길을 번번이 가로막았던 것은 검찰과 고위 관료 등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헌법을 짓밟고 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고 사익을 취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한덕수 대통령권한대...

순서: 913
제 질문 취지는요 간단합니다.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고 차관님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지요?

순서: 915
아니, 법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순서: 917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있습니까?

순서: 919
아, 그러시군요. 먼저 말씀을 해 주시네요. 경제부총리는 일상적으로 경제 전망이나 국제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지요?

순서: 921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차관님이 먼저 답을 해 주셨는데 조사하기 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조금 전에 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의뢰도 고려를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순서: 923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925
제가 묻는 것은 미국 국채가 지금……

순서: 927
매입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민권익위……

순서: 929
만일 그렇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 지금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것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서: 931
예, 좋습니다. 저는 미국 국채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투자한 미국 국채, 표면금리가 낮은 소위 저쿠폰 채권이지요?

순서: 933
지난해 저쿠폰 채권이 고액자산가들한테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순서: 935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쿠폰 채권이 이자수익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본이득,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지금 우리나라 채권 매매차익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순서: 937
그런데 도입하려다가 작년에 폐지가 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만일에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면 채권 매매차익 과세가 되지요?

순서: 939
그렇다면 최상목 부총리는 작년 중순에 미국 국채 매입했다고 일단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면 안 된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서: 941
그때 기재위에서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순서: 943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에 아주 기를 쓰고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선두에 서셔서 금투세 폐지가 됐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내게 됐습니다. 이득을 보게 된 것 맞지요?

순서: 945
조사를 하신다고, 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전의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순서: 947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 작년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야 된다고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하셨고 그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되었고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순서: 949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됐다면 최상목 총리가 매입한 미국 국채 관련한 매매차익이 생기면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과세가 안 된 건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