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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의 조종석 의원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6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자로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제9차 행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수정 의결하였는바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한도의 축소, 기업 간의 부당한 자금․자산 등의 지원 금지를 통해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긴급중지명령발령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5조의2에서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긴급중지명령 조항과 이와 관련되는 과태로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