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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의 정병학 의원입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료보험사업의 확대 실시와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하여 온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요양취급기관의 지정은 보험료 이외에 보험자단체가 하되 의료기관단체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보건사회부장관은 요양취급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요양급여기준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하였거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조항의 불합리한 나열순서를 조정하고 자구를 일부 정리하여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