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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4,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상록갑의 전해철 의원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21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와 우려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3일째이신가요?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시민단체도 이야기하고 또 국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라면 역시 이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적고 다음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 아니냐, 이번 정부에서는 뭘 하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23년부터 27년까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4890만t을 감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총 감축해야 될 1억 9730만t의 불과 25%고 나머지 3년간 75%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순서: 3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지표 자체가 너무 좀 터무니없다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역시 산업 부분 감축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4.5%에서 11.4%로 하향했고 이것 역시도 뒤에, 후반기에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 의욕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총리께서 하나하나를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몇 가지 예를 들면, 산업 부분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저는 할 여지가 많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석유화학 업종인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지표, 지수만 해도 저는 이거 이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별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할 여지도 많고 등등을 따져 보면 이와 같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목표는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많은 민간기업이라든지 공공기업에 있는 사람에게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뜻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순서: 5
말씀드린 대로 총리께서 기술적인 것에 대한 문제 또는 자꾸 40%를 지킨 것이 다행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안 되고요. 예를 들지는 않지만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총리께서 지금 보고하는 것을 다 검증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데 예컨대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강화 또 노후 산단의 문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다 검증하고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까?

순서: 7
산업 부분 증가가 안 된 부분 못지않게 또 문제가요, 불확실한 계획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나 CCUS에 대해서 국제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국제 감축 같으면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400만t을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순서: 9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국제 기준이 2025년 말에 된다니까요. 그런데 뭘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순서: 11
국제기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국이 그 양을 채우지 못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순서: 13
그렇게 하겠다 이런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준도 국제적으로 없고 또 각 나라의 사정이 이렇게 다른데 400만t이나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 15
또 하나가 재생에너지인데요. 재생에너지 부분이 이미 전기본에서 21.6%로 축소되면서 사실은 재생에너지 부분이 충분하게 기본계획에 담겨지지 않겠다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단의 대책,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순서: 17
지금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과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 30.2%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환경부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환경부에서는 이십오륙 %까지는 준수를 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결론은 21.2%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께서 이야기하는 이 퍼센티지에 맞춰서 어떤 설명을 왜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환경부라든지 그동안 노력해 왔던 사람들이 또 노력했던 그런 기관에서 제시했던 것들이 전혀 실천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무슨 부처 간의 협의나 합의 또는 총리실의 거중조정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순서: 19
대안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것보다 앞으로 총리께서 훨씬 더 거중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내지 대통령실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부처지요, 주무기관인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보면 국회하고 소통한다든지 또는 국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청회 하루 전날 초안을 발표한다든지……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국회나 시민이나 국민들은 국민대로 노력을 해야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파국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NDC나 또는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종합적으로?

순서: 21
역할을 잘해 주시고요. 총리님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돼서 장관은 사과했습니까?

순서: 23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검증 과정에서?

순서: 25
사과를 하는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사과하면 끝납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쳐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순서: 27
당연히 뒷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요. 구조적이라 하면 안 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하고 있는 1차 검증기관 또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2차 검증기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증 역시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1차 자료를 수집할 때 숙련된 전문적인 검증요원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질의를 한다든지 등등을 하면 누락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럴 가능성의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법무부처럼 1차적으로 자료 수집만 하다 보니까 세평에서도 안 걸러지고 사전 질문서에서도 안 걸러지고 걸러질 상황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1차․2차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순서: 29
장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1차 검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 31
이야기하세요.

순서: 33
당연합니다. 그래서 원래 1차 검증을 하는 요원이 자료를 보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 팀 회의를 하는 거예요. 팀 회의를 하다가 다시 문제가 있으면 열 명, 스무 명, 전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나라 예는 이미 많이 틀립니다. 근거도 틀리고 또 실정법에 처벌 조항이 있는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근거도 약하다, 법무부 업무에 정부조직법상 없는데 왜 인사검증을 하느냐라는 것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법무부가 과연 이런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검증이라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도 이제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앞으로 총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총리를 새로 한다면 역시 검증 대상이 되고요. 법무부가 그걸 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도 있고 이런 공직의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법무부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법무부가 앞으로 수사나 이럴 때 활용할 수도 있다. 과연 법무부가 이 기록을 어떻게,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국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서 하고 있던 것 등을 잘해 왔었는데 법무부에서 이걸 잘할 수 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법무부가 인사검증 1차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법적 근거나 실용성 측면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잘못된 시스템을 지금 1년 했으면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떠세요?

순서: 35
장관님, 좀 짧게 하시지요.

순서: 37
저도 중복된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순서: 39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만 대답을 하는 걸로 하세요.